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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77-6606

1. 택배화물 운임

구분 기준 적용방법 최저단가
부피 삼변의 합 가로(cm) + 세로(cm) + 높이(cm) = 부피(cm)   A 운임
- 세 변의 합이 130cm 미만 일 때 최저단가 5,000원
- 세 변의 합이 130cm 이상 일 때 세변의 합 × 45원
5,000원
CBM 가로(cm) × 세로(cm) × 높이(cm) = 부피(cm³)   B 운임
- 세 변의 곱셈이 80,000cm³ 미만 일 때 최저단가 5,000원
- 세 변의 곱셈이 80,000cm³ 이상 일 때 × 0.0625원
중량 kg 중량화물 일 때 총 중량(kg) × 250원 = 중량(kg)   C 운임
- 총 중량 20kg 미만 일 때 5,000원
- 총 중량 20kg 이상 일 때 kg당 × 250원
적용 A 운임, B 운임, C 운임 중 높은 운임으로 택배운임 적용

2. 일반화물 운임

구분 기준 적용방법 최저단가
부피 삼변의 합 가로(cm) + 세로(cm) + 높이(cm) = 부피(cm)   A 운임
- 세 변의 합이 130cm 미만 일 때 최저단가 2,750원
- 세 변의 합이 130cm 이상 일 때 세변의 합 × 25원
5,000원
CBM 가로(cm) × 세로(cm) × 높이(cm) = 부피(cm³)   B 운임
- 세 변의 곱셈이 80,000cm³ 미만 일 때 최저단가 2,750원
- 세 변의 곱셈이 80,000cm³ 이상 일 때 × 0.0343원
중량 kg 중량화물 일 때 총 중량(kg) × 150원 = 중량(kg) C 운임
- 총 중량 20kg 미만 일 때 2,750원
- 총 중량 20kg 이상 일 때 kg당 × 150원
적용 A 운임, B 운임, C 운임 중 높은 운임으로 일반운임 적용

택배화물은 배달료 포함 운임이며, 일반화물은 배달료 미포함 운임을 말합니다.
장비사용료 및 포장비는 운임외 별도로 실비를 징수합니다.
권역 구분
- 수도권(서울.경기.인천) / 강원도권 / 대전.충남권 / 충북권 / 광주.전남권 / 전북권 / 부산.울산.경남권 / 대구.경북권 /
제주권
- 인접권역이란 권역 구분 지역의 인근에 속한 권역 ( 예: 수도권의 인접 권역은 충청권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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