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구분 | 기준 | 적용방법 | 최저단가 |
| 부피 | 삼변의 합 |
가로(cm) + 세로(cm) + 높이(cm) = 부피(cm)
A 운임
- 세 변의 합이 130cm 미만 일 때 최저단가 5,000원 - 세 변의 합이 130cm 이상 일 때 세변의 합 × 45원 |
5,000원 |
| CBM |
가로(cm) × 세로(cm) × 높이(cm) = 부피(cm³)
B 운임
- 세 변의 곱셈이 80,000cm³ 미만 일 때 최저단가 5,000원 - 세 변의 곱셈이 80,000cm³ 이상 일 때 × 0.0625원 |
||
| 중량 | kg |
중량화물 일 때 총 중량(kg) × 250원 = 중량(kg)
C 운임
- 총 중량 20kg 미만 일 때 5,000원 - 총 중량 20kg 이상 일 때 kg당 × 250원 |
|
| 적용 | ⇒ A 운임, B 운임, C 운임 중 높은 운임으로 택배운임 적용 | ||
| 구분 | 기준 | 적용방법 | 최저단가 |
| 부피 | 삼변의 합 |
가로(cm) + 세로(cm) + 높이(cm) = 부피(cm)
A 운임
- 세 변의 합이 130cm 미만 일 때 최저단가 2,750원 - 세 변의 합이 130cm 이상 일 때 세변의 합 × 25원 |
5,000원 |
| CBM |
가로(cm) × 세로(cm) × 높이(cm) = 부피(cm³)
B 운임
- 세 변의 곱셈이 80,000cm³ 미만 일 때 최저단가 2,750원 - 세 변의 곱셈이 80,000cm³ 이상 일 때 × 0.0343원 |
||
| 중량 | kg |
중량화물 일 때 총 중량(kg) × 150원 = 중량(kg)
C 운임
- 총 중량 20kg 미만 일 때 2,750원 - 총 중량 20kg 이상 일 때 kg당 × 150원 |
|
| 적용 | ⇒ A 운임, B 운임, C 운임 중 높은 운임으로 일반운임 적용 | ||
택배화물은 배달료 포함 운임이며, 일반화물은 배달료 미포함 운임을 말합니다.
장비사용료 및 포장비는 운임외 별도로
실비를 징수합니다.
권역 구분
- 수도권(서울.경기.인천) / 강원도권 / 대전.충남권 / 충북권 /
광주.전남권 / 전북권 / 부산.울산.경남권 / 대구.경북권 /
제주권
- 인접권역이란 권역 구분
지역의 인근에 속한 권역 ( 예: 수도권의 인접 권역은 충청권)